지인의 두 살짜리 아기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서구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놀아주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아주는 방식으로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를 받지 못했다.

박희근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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