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두 살짜리 아기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서구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놀아주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아주는 방식으로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를 받지 못했다.
박희근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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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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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 금쪽 같은 내새끼를 잃었으니 어느누가 그타는맘을 찢어지는 맘을 알수있을까요ㅠ
제3자인 저도 이리 가슴이 아픈데ㅠ
가해자되신분이 도대체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말 사고였는지 알수는없겠으나 사실 먼가 이해가가질않는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ㅠ
대체 아이를 어찌 던지며놀았길래 아이가두개골파열에 뇌사까지 될수가있는지 그분도.. 자녀가있는분이라면 어찌무슨생각으로 아이를 그정도로 던질수가있는건지 던져도 어찌 그런 말도안될사고가 날정도로 던진건지ㅠ 도저히 납득이안갑니다ㅠ
갑자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해도 그허리통증 때문에 아이가 죽게될정도로 처리가안됬다?
또한 평소허리통증있던분이라면 더이해불능
어찌 그런놀이를 할수있나요?ㅠ
뭔가석연찮은부분이 참많이 있네요ㅠ생때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