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항 1·8부두의 속도감 있는 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내항 1·8부두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내항 1·8부두 항만 재생사업은 항만구역 28만6천951㎡와 원도심 주변 지역 16만6천604㎡를 연계해 해양·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항만 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항만구역 변경 및 해제는 해양수산부가 불특정 시기로 통상 연 1회 시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에 약 5천3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 국비·기금(HUG)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항만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항만법 절차 간소화 ▶내항 1·8부두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 등의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 적용을 통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가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 대표발의했다.

한편,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물동량이 줄고 있다. 내항 시설이용률은 2005년 92.7%에서 2017년 49.3%로 낮아졌고, 항만 주변 주민들도 소음·분진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기능 재편과 터미널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항만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거점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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