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회원들이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문 앞에서 선갑도 앞바다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한 해수청의 보완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며 삭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회원들이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문 앞에서 선갑도 앞바다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한 해수청의 보완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며 삭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자 지역 해사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회원사와 관련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은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사 채취와 관련해 정부의 지정고시 9개월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해 전 업체가 자본잠식으로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삭발과 함께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촉구했다.

특히 옹진군 관할 해역에서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4월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해 인천해수청에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다골재 채취 허가를 위해 해수부가 요구한 사업자 조치계획까지 다시 보완해 제출했으나 정부가 정한 수협중앙회 추천인 6명이 한 장의 용지에 서명한 협의서를 보완하라고만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에는 인근 해안에서 어업활동 중인 지역주민들에 한해 협의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협의 대상이 4명의 수협중앙회 관련 단체장과 2명의 지역 어민단체장 등 총 6명으로 확대되면서 수협 추천인들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사업체들은 종사자의 생계대책 및 골재 수습의 안정적 공급,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을 핑계하는 부당한 편파행정 행위, 불량 레미콘 생산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등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은 사업 재개와 관련한 보완서류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골재협회 인천지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해역 선갑지적 45광구 등 7개 광구에서 2023년 9월 26일까지 5년 동안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나올 때까지 허가 관청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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