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경기도의원 11명이 경기도에 귀속된 제2자유로의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경선(민·고양4)의원 등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11명의 도의원은 2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째 경기도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2자유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자유로는 파주 운정지구(한국주택공사), 교하지구(한국토지공사), 킨텍스 전시장이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공동 시행한 도로로써 보상비 8천578억 원, 공사비 6천214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4천792억 원이 소요됐다"며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구간을 제외한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 22.69㎞는 고양시가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시설물은 물론 토지소유권도 고양시에 무상 귀속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양시는 제2자유로 준공 이후 토지소유권을 제외한 도로시설물만 인수받아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다"며 "경기도는 도로사업 준공 후 당연히 이관해야 할 도로의 부속토지를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적 고양시로 이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8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고양시 재산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제2자유로 주변 개발 시 고양시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경우 경기도로부터 유상 매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2년 제2자유로 준공 시부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왔으나 대행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유권은 경기도에 귀속돼 있는 상태다.

제2자유로는 고양시가 관리청인 시기에 개설된 도로이므로, 경기도는 도로관리청 권한을 도로법 제32조에 따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률적 의견이 다수라는 게 고양시와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2자유로 준공 시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기도가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 적절치 않은 바 잘못된 매듭을 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