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6기 당시 이뤄진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을 두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온 경기도의회가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은 남경필 전임 지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내부 회의를 갖고 4차례 이뤄진 요구에도 조사에 불출석한 남 전 지사의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구성된 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남 전 지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조사특위 회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지난달에는 남 전 지사가 직접 가능한 날짜를 지정해 출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남 전 지사는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그간 남 전 지사를 상대로 한 조사특위의 증인신문은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남 전 지사의 해외 일정 등을 배려, 본인의 출석 가능 일자를 직접 지정토록 요청하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특위 김명원(민·부천6)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과태료 부과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그간 4차례 출석을 요청했고, 이 중 한 번은 본인에게 날짜 지정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에 부과될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회 이상 출석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당초 남 전 지사를 출석시켜 민선6기 진행된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도는 남 전 지사 재임 당시 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조사특위는 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이 남 전 지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이익과 결부된 사안으로 판단,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조사특위는 오는 6월 10일 남 전 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뒤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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