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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중인 세교주민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오산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정신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관련 규정상 충족해야 할 의료인 수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일 오산시와 세교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정신과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 정신과 병상이 있더라도 전체 병상의 10% 이상을 개방 병상으로 하면 일반 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환자 수(당시 40여 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시가 사실상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는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민원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허가 과정에서 의료인 수는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해당 병원은 정신과 병상 126개에 의료인 3명을 확보했어야 했다. 오산시는 애초 허가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인 확보 기준을 병상 수가 아닌 입원 환자 수로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허가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법상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료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허가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해당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로 5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전도현 세교주민연합회장은 "어차피 허가가 이뤄졌기에 지금으로서는 해당 병원 측이 마음을 돌려 자진 폐원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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