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30일까지로,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해 이뤄진다.

특히 화재 및 사고 발생시 소방차 등이 신속·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골목길과 이면도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및 소화전이 설치된 곳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일회성의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반복,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선호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번 특별단속 계획을 세웠다"며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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