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2일 지방세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날은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전국에 걸쳐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통해 관내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8년 이전 30만 원 체납이 발생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차량 영치활동과 함께 납부 안내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수시로 발송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며,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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