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 열어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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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한미령 의원은 시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겸직금지 및 신고에 관한 제8조 제2항에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시의원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고, 자치단체ㆍ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겸직신고의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도내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해당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을 위반해 제명되는 등 시의원의 겸직금지 및 신고의무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시의회는 그 밖에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청년 대상 기본소득정책인 ‘청년배당’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는 급식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결식 우려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306회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열릴 예정이며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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