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세교신도시에 정신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평안한 사랑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사안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병원 허가 진행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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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세교신도시에 오산시가 개설 허가한 평안한 사랑병원의 허가 내용을 보면 진료과목은 4개 과목(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이며, 종사자 총 21명 중 의사는 2명뿐"이라며 "의사 2명이 무려 140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16실 140병상 중 126개의 정신과 보호병상을 갖추고 일반병원 허가 요건인 10%, 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돼 있는데 누가 90% 폐쇄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그간 병원 개설을 앞두고 정신과 폐쇄병동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를 절대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처럼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현안사항임에도 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의회 개청 이래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으로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한 평안한 사랑병원의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개설 허가와 취소, 절차상 하자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부서의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현지 확인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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