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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