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반발을 산 경기도와 시·군 간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보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관련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도의회가 실제 조정에 나설 경우 도의 반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민·화성6) 위원장은 21일 도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비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 시·군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비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전면 실시되는 도내 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457개 학교 36만4천354명의 학생이다. 소요예산은 1천404억 원으로, 사업 주관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도와 시·군이 분담한다.

도는 나머지 50%에 대한 분담비율을 도 15%(211억 원), 시·군 35%(491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로 넘긴 상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도와 시·군 간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도가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기본적으로 시·군과의 매칭사업 비율이 7대 3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시·군에서 원하는 추가 재정 지원은 사업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시·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가 시·군의 분담 비율을 낮추고 도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에 나선다면 도로서는 이에 대한 ‘부동의’ 등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특위 이 위원장은 "도 주도 정책사업에 대해 그간 시·군이 대폭적으로 분담비율을 감당한 부분들도 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들도 이에 대한 조정이나 개선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