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이 지사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는 제하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법원이 지난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인 재선씨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재명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검찰에서 증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보호로 절대 이 지사 변호인측에 줄 수 없다던 녹음파일들은 모두 이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증거들로 검찰은 공소제기 당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된 기소’를 하였고, ‘증거 은닉,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검사들이 다시는 검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 될 것"이라면서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공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현재 3천42명이 동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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