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A(3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A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현대그룹 3세 B(28)씨도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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