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통상가 중 상당수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1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마련한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안산 시화 등 경기도내 상당수 유통상가가 영세 소상공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 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 교육 및 인프라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화공구상가 등 유통상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집적지"라며 "일부 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관련법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서일수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조필재 변호사를 비롯, 경기중소기업협회 추연옥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서일수 이사장은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면적만 3천㎡가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필재 변호사는 "현행법상 협동조합조직을 상인회로 바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절차상 무리가 있다"며 "다만, 전통시장 신청 및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주체에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협동조합 조직이 있음에도 전통시장 지정을 위해 별도의 상인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시설 개선 필요성, 상인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나 영업의 영세성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을 일률적으로 대규모 점포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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