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총책 A(35)씨와 공급책 B(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C(34)씨 등 구매자 7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GHB(물뽕)와 조피클론(수면제) 등 3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해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판매한 혐의다. C씨 등은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판매글을 보고 마약류를 구매해 택배나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받은 혐의다. 이 기간 판매된 마약류는 1억4천여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뽕·흥분제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 및 금융계좌 분석으로 B씨를 검거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나머지 공급책과 구매자를 차례로 붙잡았다.

또 추가 유통·판매를 위해 B씨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고 있던 1억6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전문의약품도 압수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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