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수원시 공무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소속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100m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다른 길로 도주를 시도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을 확인한 경찰이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도주를 시도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차량으로 밀어냈으며,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고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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