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건설공사<본보 4월 24일자 1면 보도>에 지역 업체 상당수가 참여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공구 하단부에서 진행 중인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후속 조치를 취한 결과, 서울 업체가 100%가 가져갔던 하도급 비율을 서울 57%, 인천 43%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비용 242억 원 중 서울 업체는 138억 원을 가져가고, 인천 업체는 104억 원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최근 워터프런트 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원도급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얻어 낸 성과다.

다만, 하도급 금액의 60% 이상을 지역 업체에 권장하고 있는 시 조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인천경제청은 하도급 추가 확보를 위해 향후 미발주된 공정을 인천 업체로 제한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하도급 비율 변경에 따라 이미 계약된 토공 및 조경 분야의 하도급계약을 7월 중 서울 업체에서 인천 업체로 변경하고, 8월에는 인천 업체를 대상으로 약 4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또 약 64억 원 규모의 미발주된 잔여 공사는 공사 진행사항을 감안해 9월 중 단계적으로 인천지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 지역 하도급 시공 참여 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게 하는 등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7일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일원에서는 송도워터프런트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린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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