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시체육회 간부 직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인천시체육회장(박남춘 인천시장)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체육회는 21일 총 6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체육회 직원으로서 유치원 운영 대표자를 겸직하다 적발된 팀장 A(50)씨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위서 제출과 보직 이동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시체육회 직원 및 일각에서는 인사위가 A씨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린 솜방망이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저지른 위반행위는 해당 규정을 총괄하는 담당자이면서 자신의 겸직 금지 위반 사실을 이미 알았을 뿐더러 지난해에는 해당 유치원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보조금 4천600만 원(2013~2016년)을 원장 개인보험료로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시체육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A씨가 예전에도 문제를 일으켜 견책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상훈으로 감경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이번 건에 대해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과연 최종 결정권자인 박남춘 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회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저라면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처장으로 부임할 당시 직원들에게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들은 절대 겸직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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