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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탄출장소 주변 도로에 노조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다. 박종현 기자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 복합상가건물 앞에서 한 노동조합이 ‘관할 관공서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하라’며 집회를 벌이자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산후조리원 산모들과 상가 등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노동조합 경기남부지부(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화성동탄출장소와 주변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내고 이틀째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집회를 통해 앞서 민원을 제기한 인근 공사장 내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탄출장소에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처음 열린 집회에는 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나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이 모였다.

그러나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동탄출장소가 위치한 복합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를 찾는 산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1시간 동안 주최 측이 마이크를 통해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간간이 확성기를 단 차량을 이용해 노래를 틀기도 했다.

이 건물 3층에 위치한 A여성병원은 산부인과 16병상, 산후조리원 18병상 규모로 현재도 각각 산모 4명, 10명을 비롯해 신생아 10여 명이 입실해 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입실 비용은 2주간 249만 원에 달한다. 산모들은 "집회 소음이 건물 내부까지 들려 안정을 취하기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A여성병원 역시 경찰 측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 소음 자제 및 집회 장소 이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신생아들까지 건물 벽 하나를 두고 무분별한 마이크, 스피커 소음에 노출돼 산모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여성병원 관계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뿐 아니라 집회를 하기 위해 세워 둔 노조 측의 차량도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경찰에 항의를 해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주변 상가 등도 피해로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에서는 집회 소음을 10분간 측정해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이상이면 소음 제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이 83.5dB로 나타나 제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평균 소음을 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다"며 "평균 소음보다 낮음에도 계속해서 건물 입주자들의 피해가 접수되면 제재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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