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유치원까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 의무화가 사실상 가시화됐다.

사립유치원 등의 반대 속에 3개월여간 처리가 보류됐던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송치용(정·비례)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유아 모집·선발을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모집·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도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심의를 맡은 제1교육위는 그간 상정을 보류해 왔다.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반발과 ‘처음학교로’ 도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2018년 ‘처음학교로’ 시행 결과 1·2·3지망에 모두 당첨된 경우가 있는 반면 지망한 유치원에 모두 떨어져 들어갈 유치원이 없는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등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교육위는 그동안 발의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이 충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 두 차례 보류 끝에 이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발의자인 송 의원은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입학 시기마다 직접 유치원을 찾아 모집요강을 듣고 치열한 경쟁에 놓이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국공립 유치원은 100%, 도내 1천118개 사립유치원 중에서는 582개 원(54.8%)이 참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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