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4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영향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정책에 관한 제언·의결 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9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또 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권리 증진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9~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 내 아동사업도 전수조사한다. 이어 전략 수립, 사업 실행, 영향 평가, 모니터링을 한 뒤 목표 시점까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너른못 광장(우천 시 한누리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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