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경기도에 수년간 양여 요청을 했던 도 공유재산이 마침내 소유권을 넘겨받는 양여 계약 체결로 매듭지어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양여가 체결된 곳은 부천시 장애인회관으로, 이 건물은 예전 부천소방서 관할 내동119안전센터로 사용된 경기도 공유재산이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6년 11월 내동119안전센터가 오정동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이 된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여러 차례 양여를 요청했으나 도는 공유재산을 시·군에 양여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건물을 무상 대부받아 지난해 7월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지상 3층, 총면적 1천595㎡ 규모의 장애인회관으로 건립했다.

 그러나 도 소유의 건물(1동)을 5년마다 무상 대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전대할 경우 매번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김상훈 장애인정책팀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년여 동안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로 도에 양여를 요청해 승낙을 받아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부천시 장애인회관은 장애인공동작업장 및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개 프로그램에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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