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도요금 과다 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도요금 가구분할 정리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단일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상수도를 급수받을 경우 실제 가구 수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 가구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진 요금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수도 사용량이 100㎡ 이상 되는 관내 다세대주택 6만3천 가구를 조사해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228가구를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과 협조해 직권으로 분할 처리했다. 이로써 228가구는 연간 총 2억3천700여만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 3급 등록장애인이 현행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함’으로 분류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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