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국회의원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을 발의했다.

22일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 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타 공공 신용·공제 사업과 달리 중기중앙회에서 최소한의 과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입자가 관련 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 건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입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다만 ‘가입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 없도록 했다. 1인 사업주 등이 보다 걱정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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