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대포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팔달구 지동 경수대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무면허차량을 단속하던 중 A씨 차량번호 조회 후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항상 소지해야 하는 운전면허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구입한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