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스포츠카 등 고급수입차 4대를 등록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식 판매절차가 아닌 개별수입된 I스포츠카 등 고급수입차 4대를 등록해줬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돼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는 등록 처리할 수 없다.

감사원이 개별수입, 등록된 차량 4대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신청자들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는 인증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등록, 위법 차량 4대가 그동안 불법 운행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과천시에 해당 차량 4대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게는 지자체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이 환경인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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