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2일 동국대학교 한의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진입 억제 및 퇴출강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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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재정누수는 물론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예비 의료인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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