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내 의료기기 전문기업 루씨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판로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내 기업 규제 샌드박스 1호 성과 사례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명칭은 아이들이 흙장난 놀이하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루씨엠은 시 규제 샌드박스 도움으로 지난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 제품인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일명 스마트 애드, Smart AED)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임시로 허가해 조기 시장 진출을 돕는 과정이다.

이 업체는 세계 최초 개발 기술로 특허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에 의해 수기로 이뤄져 응급상황 발생 시 정상 작동이 어려웠다. 스마트 애드는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은 물론 배터리 상태, 보관함 도어 및 기기 탈착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등을 중앙서버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당초 루씨엠은 이 서비스 개발로 기술력을 인증받아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미국의 Zoll(AED 제조사)로부터 싱가포르 5천 대 설치 협업 제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내 본사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현행법상 의료기기 판매업 수리가 불가해 입찰에 제한을 받는 등 판로에 난항을 겪는 상태였다.

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애로사항을 수렴해 5개월간 협업을 거쳐 국무조정실 간담을 통해 기업 규제 개선을 추진, 임시허가를 이끌어 냈다.

남승민 루씨엠 대표는 "규제 개선에 힘을 실어준 안양시에 감사 드린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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