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채무 과다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27일 인천지법 5층 대강당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를 연다.

인천지법에는 지난해 약 9천 건에 달하는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됐으며, 개인파산 역시 6천여 건에 육박했다.

개인회생사건은 전국적으로도 10만 건 이상 접수되면서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적 채무재조정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천은 경제상황이 열악한 편으로 다른 법원에 비해 경매사건과 개인회생·파산사건이 많은 편이다.

인천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민들에게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그 취지를 제대로 알려 남용을 방지함으로서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브로커에 의존할 필요 없이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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