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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공시가격 제도 개선해야" /사진 = 경제정의실천연합 제공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 위치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단순 땅값(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됨으로써 부유층의 세 부담을 낮춰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9개 시·군 45개 고가 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조사 대상 9개 시·군에서 모두 지난 14년간 주택의 공시가격(땅값+건물)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됐으며,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 대상 시·군은 수원·성남·과천·광명·군포·김포·안산·이천·양평이다. 경실련은 이들 시·군의 행정구역별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표준·개별주택 등 5개 주택을 선정해 조사했다.

반면 아파트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4년간 이들 도내 9개 시·군의 고가 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3억8천700만 원이었지만 이들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균 4억2천600만 원으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간 평균 3천9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건축비만 50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1년 초 준공돼 그해 6월 공시가격 발표 이후 지속해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도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해당 주택의 2014년 공시가격은 84억1천만 원, 공시지가는 88억1천700만 원으로 건물가를 제외한 땅값이 오히려 4억 원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마이너스 주택’의 발생으로 인해 경실련은 매년 평균 112만 원씩 14년간 1천580만 원의 세금(보유세) 특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45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연평균 1천421채, 14년간 1만9천892채) 추정한다면 누적된 세금 특혜액은 2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수십 년간 엉터리로 이뤄진 공시제도로 인해 부동산 부자는 막대한 세금 특혜를 받아 왔다"며 "이재명 지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공정 공시 실태를 파악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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