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강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으로 간다면 그냥 사업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분(9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받은 청년은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이러한 신규 복지사업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는 지난 3월 말 ‘재협의’를 통보하며 사업 방향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10일 ▶향후 정책평가 실시 ▶국민연금 홍보 강화 ▶청년 대상 미래·노후설계 교육 확대 등 사업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사업 재협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정부 협의 없이 시행할 수도 있느냐’는 도의회 예결특위 손희정(민·파주2)의원의 질문에 류 국장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동의해 준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 146억여 원을 확보해 뒀으며, 17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가 통과돼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둔 상태다.

그러나 정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강행은 정부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여지가 있는데다, ‘복지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도의회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손 의원은 "복지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도의회에서 동의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이 사업을 올해 내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4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잠자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