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5개월 동안 집 안에 방치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53)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 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집주인이 임대계약자인 A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해 집을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아버지 시신은 발견 당시 갈비뼈 등 시신 일부가 골절된 채로 심하게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이를 발견한 뒤 집 안에 있던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켰으며,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께 "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 아버지가 누워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화장실 2개 중 아버지 시신이 없는 곳을 써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시신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자는 직업 없이 작은아버지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A씨가 신고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숨진 것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A씨 아버지 시신 부검을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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