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인 학교부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올해로 3년째 교육부 및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이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두 달여간 이들이 보인 교섭 행태는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 요구 중단 및 교섭장소를 교육청 또는 노동조합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등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역별 처우 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연대회의와 정책협약조차 맺지 않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청과 노조에 책임을 미루다 최근에야 실무교섭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라며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고유의 권한으로, 교육청과 교육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시간 끌기식 교섭 지연·회피와 노조의 교섭권 침해 및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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