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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이 지사가 받았던 모든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에 따라 이 지사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2심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만큼 8월 중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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