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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 =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청의 관용차 주민 동원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남동구청 관용버스 대절 사건을 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GTX-B노선 토론회에 관용버스 2대로 주민 7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남동구청 공무원에게 경고를 처분했다.

하지만 한국당 시당은 선관위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시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행사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 공무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행사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세금을 들여 구입한 관용차를 무상 제공한 것에 대해 일선 공무원 몇 명에게만 경고처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판례나 다름없는데, 이번 사례가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선관위는 "구청의 차량 제공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심각한 위반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의 선거를 위해 동원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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