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안’을 보류했다.

동구 송림동 일원 1만9천477㎡ 규모의 서림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성 문제로 멈춰 있었다.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용지를 1천302㎡ 줄이는 대신 1만6천193㎡였던 주거용지를 1만7천49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반도로인 소로 2-45호선을 폐지하는 계획도 담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반도로를 폐지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상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로 2-45호선은 동산중·고등학교 통학을 비롯해 주민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구역과 맞닿아 있는 서림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도 보류 사유의 원인이다. 변경안대로 74m(25층 이하)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시교육청과 일조권 문제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건을 걸었다. 서림구역 내 일부 원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원주민이 재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서림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면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정비나 가로주택 정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민 삶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구와 구의회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조합장은 "서림구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 협조해 사업성을 높여 주기로 해 재추진 중인 곳"이라며 "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 존치, 용적률 완화 미적용 등을 주장하는 관계로 사업성이 떨어져 소로 2-45호선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