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426개 업소에 대해 재산세 중과 대상 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용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산정을 위한 것으로 양 구청 세무과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야간에 각 사업장을 방문, 영업 관계자 입회 하에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이다.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도 해당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 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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