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피조사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 공간이 따로 분리된 ‘독립 조사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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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그동안 피조사인을 수사하는 조사 공간과 수사관의 사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평택해경서가 새롭게 조성한 조사실은 9㎡ 크기(가로 3m, 세로 3m)의 조사실 4개 방으로 독립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각 조사실 마다 수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사실 내부에는 조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책상, 의자가 놓여있으며, 외부에서 조사 과정을 듣거나 볼 수 없도록 방음 처리된 반투명 유리가 설치됐다.

선철주 평택해양서 수사과장은 "지금까지는 수사관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가 함께 진행돼 피조사인들이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털어놓는 것이 어려웠다"며 "분리된 조사실이 생기면서 수사 경찰관의 업무 집중도도 높이고, 피조사인의 인권 보호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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