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부부는 대출이자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안양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포함한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2일까지로, 부부 중 한 명이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한데,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자녀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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