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운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운전에 필요한 신속한 운동 반응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교통상황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내기도 한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87세 노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님오신날 75세 노인이 통도사에서 교통사고를 내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 같은 노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젊은이들이 하루에 수십, 수백 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있음에도, 노인사고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억울함도 있지만 어쩌겠는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떨어지는 기능은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노인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나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올해부터 75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최근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의 의결까지 거친 상태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와 달리 외국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영국은 만 7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만기되고 3년마다 면허갱신을 해야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뉴질랜드나 덴마크, 미국 등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무조건 면허를 반납받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해법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령운전자의 모습은 얼마 후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은 필요할 것이다. 소설 「은교」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청춘이 상이 아니듯 나이 듦이 잘못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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