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폐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읍·면별 농업협동조합 13곳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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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작년 9월 폐농약(불용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해 ‘불용농약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농업협동조합과의 협력체계 구축, 앞으로 쓰고 남은 폐농약을 거주지 읍·면 농업협동조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군은 특히 농사철이 끝나는 오는 11월에 농업협동조합과 함께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논밭, 농수로 등에 버려져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거된 폐농약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안전하게 전량 위탁처리함으로서 쾌적하고 청정한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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