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액의 6∼1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을 학원에서도 쓸 수 있다.

인천시와 인천학원총연합회는 23일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이용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이선기 학원연합회장,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학재·박찬대 국회의원, 학원연합회 임원, 학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내 학원에서 인천e음 사용 및 캐시백 지급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한다. 학원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장을 대상으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용(사업자 카드 등)을 권장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인천e음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인천에 사업자등록이 된 학원이라면 인천e음 결제도 가능하다. 학부모들 사이 6~10%의 캐시백이 즉시 지급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학원비를 인천e음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또 학원장도 일반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체크카드 수수료가 적용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앞으로 수수료는 연차별로 제로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원연합회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업해 인천e음의 혜택을 알리고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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