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오전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가 지난달부터 수립·시행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 계획에 따라 도 발주 철도건설현장에서는 각 현장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하남선 2·3·4·5공구 등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도급자 및 협력사 책임자 등이다.

교육은 지난달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 현장 책임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법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한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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