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동결 희망 의지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62.6%였다.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고, 그만큼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77.6%)이 높았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5%였고,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 ‘계산 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워서’(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커서’(13.4%)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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