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생겼다. 인천시의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어 지역 내 일부 장애아동은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양성교육을 받은 장애아동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 연 600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지난해 기준 4천661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사업 수급자 수는 270명에 그친다. 서비스 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정으로 한정돼 있는 탓이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된 아동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수급자들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118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벽은 여전히 높다. 대상자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으로 6세 미만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돌봄을 위한 두 사업의 연계성 부족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돼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은 총 40시간의 양성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 내용도 장애아동의 이해와 돌봄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즈음 장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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