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게 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국내 중견건설사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건설사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 등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건설사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식당·사무용품 업체·주유소 등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1억6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2014년 11월께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했다. 이후 140억 원 상당의 준설공사를 무면허 업체인 B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 건설업체도 비자금 13억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A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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