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과 출입기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과 출입기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이 앞으로 정책감사의 역할 부여 등 시민감사관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은 2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그동안 실시해 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공론화됐고, 결국 ‘유치원 3법’이 나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1년간 시민감사관들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여간 실시한 감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달라진 인식을 꼽았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산 뒤 감사에 임하는 원장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 적용하는 법 제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변화를 촉구했다.

시민감사관들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해도 미흡한 법 제도로 인해 검찰청마다 판단이 다르고,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영 대표시민감사관은 "앞으로는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감의 공약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책감사의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벌어진 사안 감사에 대해서도 시민감사관의 시각에서 학교 안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도입된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는 현재 변호사와 시민단체 위원 등 12명이 활동 중이며, 다음 달 1일 13명이 충원돼 감사활동 영역을 넓혀 갈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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