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

상급자의 근무실적평가에 따른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의 이의제기는 공식적인 건의 창구가 없어 허공에 맴돈다.

지난 22일 시 임기제 공무원 172명과 박남춘 인천시장, 고위 간부를 비롯한 194명에게 ‘임기제 공무원 계약연장 불승인 사례 전파’라는 제목의 메일이 발송됐다.

이 메일은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A씨가 시 계약직 공무원들 앞으로 보냈다.

A씨는 지난해 임용돼 1년 동안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왔지만 부서장의 결정으로 근무 연장이 안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용 11개월 차에 부임한 지 3개월이 된 상급자가 성과를 평가했으며, 재연장 불가 결정에 있어 직접적인 언질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A씨는 부서장의 1차 평가와 국장의 2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을 위한 승인 신청도 없었다. 인사과는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시 임기제 채용계획에는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절차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부서장 역시 인사과의 요청과 평가기준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나섰을 때는 마찰을 피하기가 어렵다. 규정 상 평가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실적평가와 최종 인사위원회 등에서는 상급자의 평가가 절대적이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고용부 상담도 쉽지 않다. 결국 호소할 곳 없는 임기제 공무원이 시 공무원노동조합까지 찾은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임기제 인사에 대한 부서장의 월권이 부당하다는 논평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평가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이 부당하다고 하면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소통 부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급자의 책임도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에만 전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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